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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로 투자사기 피해자 환급 길 열렸는데…여전히 허위신고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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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X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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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자,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전과자 전락

입법 지연 속 법·현실 괴리…갈림길 선 피해자들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대법원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내린 지 수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허위신고자'로 기소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내모는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사기도 결국 사기인데, 왜 보이스피싱만 피해자로 인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천에서 보험업에 종사하는 최모(53)씨는 지난해 로또 리딩방 사기를 당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은행에 거짓으로 구제 신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또 번호를 예측해준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였다. 9000만원 상당을 잃고 나서야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려 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보호하는 피해 유형인 보이스피싱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찾을 수도 없었다. 피해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사기범이 돈을 빼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최씨는 은행에 거짓말하게 됐다.
 
최씨는 사기범에게 송금한 돈 9000만원 중 700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지만, 결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당한 투자사기 역시 보이스피싱처럼 '대가 없는 편취'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지난해 10월 선고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해외 선물 투자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했다. 1심은 투자 형식을 갖췄고, 일종의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며 법 적용을 부정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은 해외 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일 뿐 실제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아니다"라고 봤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단서 조항은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건 등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한 경우로 분류가 돼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설령 투자를 목적으로 송금했더라도 사기범들이 실제 투자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처럼 대가 없는 편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는 범죄를 보이스피싱을 넘어 다른 사기 유형까지 넓혀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이미 10개월이 지났고 해당 판결을 인용해서 무죄 선고도 나오고 있지만, 은행이나 수사 기관에서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씨는 매우 드문 사례로, 같은 방식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했거나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박모(48)씨는 주식 리딩방 사기로 1억 2000만원을 잃고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했다. 2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허위 신고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AI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그럴듯한 설명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고 했다. 소액이나마 수익을 보게 되자 더 빠져들었다. 거금을 넣은 순간 인출이 막혔다. 전형적인 리딩방 사기 수법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51)씨도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튜버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봤다. 돈을 찾기 위해 탐정 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에 불법적인 행위인 줄 알면서도 감행했다.

사기범과 합의는 실패했고,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은행에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당시 절박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식 쪽은 법적 안전망이 없으니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2차 피해를 입은 기분"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날이 갈수록 세분화하고 발전하는 추세다. 주식 리딩방 사기나 가상자산 투자 사기, 다양한 형태의 로맨스 스캠 등은 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 피해자들이 법망 안에 들어가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문제는 이러한 허위 구제 신청, 허위 신고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일례로, 현재 부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한 피해자들 200여명을 입건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소돼 전과자 신분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형환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범죄는 계속 진화한다.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사기는 보이스피싱 못지않게 고액 피해가 많다"며 "동일선상에 있는 구조의 범죄라면 동일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 범위에 한계를 둔 단서 조항을 손보거나 삭제하는 등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의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만도 7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리딩방 사기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중고거래 사기를 구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로맨스 스캠, 공공 기관 사칭 사기 등을 환급법 대상에 넣자는 안도 잇따랐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사기 등은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대가 관계가 불명확해 입법 기준을 어디에 둘지 모호하다는 난관이 존재한다. 다만, 법원에서도 점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해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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