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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 울리는 '노쇼'...방지책은 아직도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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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X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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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예약을 해놓고 취소하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처벌, 예방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음식 재사용 힘든 식당 특성상 '노쇼'는 치명적
식당 업계, "공정위 방지책, 현실성이 전혀 없어"
법조계, "자영업자 '노쇼' 소송, 사실상 불가"

 

“이미 준비 다 해놨는데, 이렇게 오지 않으면 곤란하죠.”

‘노쇼(NO-SHOW, 예약 부도)’란, 단체예약을 해놓고 취소하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말한다.

지난 5월 1일의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의 노쇼 사건부터, 6월 14일 충북 청주시에서 군인 사칭범의 노쇼로 수백만 원의 피해를 봤던 사건 등등. 노쇼는 오래전부터 식당 사장들에게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였다. 특히 높은 배달비에 포장주문을 하는 손님들이 늘어난 요즘은 더욱 경계의 대상이 됐다.

음식의 재사용이 어려운 식당의 특성상, 손님이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잠적한다면 밑반찬부터 메인 음식까지 전부 폐기해야 하기에 그날 영업 및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노쇼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방과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2018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노쇼를 막겠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외식업 위약금 규’를 신설했다. 손님은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취소하면 미리 낸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예약금은 주문금액의 10%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정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기준이 지켜지려면 사장이 손님에게 예약금을 받아야 하지만, 손님이 의무적으로 예약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단체행사나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대형식당이 아닌 작은 식당에서 손님들에 예약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손님은 예약금을 안 받는 식당을 예약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쇼로 피해 입힌 사람에게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 법률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조언한다.

지난 5월 7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는 “피해 본 업장이 고의성을 입증해내면, 처벌할 수 있다”라며 운을 뗐다. 그러나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노쇼를 당했을 때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라며 이어 “고의성을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니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소송비용은 많이 드니 여기서 포기한다”라고 덧붙였다. 소형 식당의 사장들은 상습성과 고의성이 없는 일회성 노쇼에는 눈물을 머금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관련 법률에 현실성이 없어 분명한 피해를 봤어도 이를 입증해내고 처벌할 방법이 없어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노쇼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고안해 낼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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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명경민

출처 : CIVICNEWS(시빅뉴스)(http://www.civic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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