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 고수 vs 알 권리 보호...신상공개 확대 놓고 엇갈리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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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헌법재판소,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 여부 심리
심리 결과에 따라 신상공개 확대도 영향
위헌·기대효과 놓고 법조계·학계 의견도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를 법무부에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상공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위헌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피의자’에 머무는 신상공개 대상을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살인, 성폭력 등 일부 강력범죄에 국한된 신상공개 범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같은 중대범죄, ‘묻지마 폭력’ 까지 확대하는 한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공개 결정 후 30일 안에 범죄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신상공개 시 공공의 이익 유무 등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해 엄격하게 결정한다. 또 신상공개 대상은 기소 전 단계의 피의자에 국한된다. 기소 후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러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헌법 27조 4항에 따르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 재직 중인 A판사는 “피고인의 신상공개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벗는 경우도 있는데, 신상이 공개되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방어를 위한 증언과 증거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법 체계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일부 중대 범죄에 국한돼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당정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신상공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향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장 교수는 “일방적으로 여론을 따라갈 게 아니라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위헌인지 심리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텔레그램 ‘N번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산 피고인이 신상공개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가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A판사는 “(신상공개 확대는) 헌재의 심리 결과를 보고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신상공개 확대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反)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판이 공개주의로 진행돼 피고인의 모습을 법정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현행법상 피고인 신상을 공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건은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알 수 있고 언론 관심이 큰 사건도 대부분 공개되고 있어서, 논란이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상공개 확대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현행 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만으로는 신상공개 요건이 미흡하다”며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할 정도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경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상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피의자’에 머무는 신상공개 대상을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살인, 성폭력 등 일부 강력범죄에 국한된 신상공개 범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같은 중대범죄, ‘묻지마 폭력’ 까지 확대하는 한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공개 결정 후 30일 안에 범죄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위헌심판 결과, 신상공개 확대 여부에 영향 미칠 것
현재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신상공개 시 공공의 이익 유무 등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해 엄격하게 결정한다. 또 신상공개 대상은 기소 전 단계의 피의자에 국한된다. 기소 후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러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헌법 27조 4항에 따르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 재직 중인 A판사는 “피고인의 신상공개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벗는 경우도 있는데, 신상이 공개되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방어를 위한 증언과 증거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법 체계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일부 중대 범죄에 국한돼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당정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신상공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향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장 교수는 “일방적으로 여론을 따라갈 게 아니라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위헌인지 심리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텔레그램 ‘N번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산 피고인이 신상공개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가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A판사는 “(신상공개 확대는) 헌재의 심리 결과를 보고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재판서 피고인 볼 수 있어…범죄 예방 효과도”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신상공개 확대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反)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판이 공개주의로 진행돼 피고인의 모습을 법정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현행법상 피고인 신상을 공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건은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알 수 있고 언론 관심이 큰 사건도 대부분 공개되고 있어서, 논란이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상공개 확대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현행 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만으로는 신상공개 요건이 미흡하다”며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할 정도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경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상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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