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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아동학대·스토킹 의혹 받는 전청조…가중처벌 땐 형량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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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X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6-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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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의 원문 링크입니다.
전청조(왼쪽)와 남현희. /조선DB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27)씨가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전씨는 사기·아동학대·스토킹 등 다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한 사람이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 여러 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분류 돼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현재 사기·사기미수·아동학대·스토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사기·사기미수)한 정황이 있다. 유튜버 등에게 8억원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는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으며(스토킹), 남씨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를 받는다.

경찰이 전날 전씨를 체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그가 과거 사기 전과로 복역한 사실과 제기된 여러 혐의 중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형량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소재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사 등에 따르면 전청조는 이미 2020년에 사기죄로 2년 3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되는 ‘누범가중’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청조는 사기죄의 경우 반복적 성향의 사기를 범하고 있으므로 상습사기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처럼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법에선 ‘경합범’이라고 한다. 경합범 처벌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중 많은 금액에 2분의1까지 가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전씨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상 사기다. 법에선 남을 속여 편취해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나 스토킹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일회성에 그쳤고 처벌 수위도 특경법보다 낮다.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전씨에게 특경법이 적용되면 누범가중 등을 포함해 6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박재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아직 기소 전인 만큼 전청조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위 범죄들 중에서는 사기죄나 특경법상 사기죄(혐의들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형량 2분의1이 가중될 것”이라며 “실제 선고되는 형은 구체적인 피해액과 피고인 전과,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까지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남씨와의 공모 여부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씨와 남씨가 깊은 관계를 유지한 만큼 공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찰 출신인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 사건은 스토킹이나 아동학대보다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고, 남현희씨와의 공모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현희씨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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