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 성립요건, 반항곤란 판단, 판례 흐름까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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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추행 자체보다도 오히려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해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법원은 폭행·협박이 형법상 요구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일반적인 폭행죄나 협박죄와는 다소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개념, 반항곤란 요건과의 관계, 기습추행의 법리, 위력과의 구별, 실무상 주요 쟁점, 증거 판단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1.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즉,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다음 세 요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것
◾그 수단을 통하여
◾추행행위를 할 것
이때 폭행·협박은 단순한 주변 사정이 아니라 추행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폭행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안별 구체적 분석이 필요합니다.2.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의 의미와 범위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처벌하지만, 강제추행죄에서는 추행을 수반하는 폭행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물리적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를 초래할 정도의 강한 힘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도 사안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럽게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위
◾ 손목이나 어깨를 붙잡아 움직임을 제약하는 행위
◾ 몸을 밀착하여 물리적으로 회피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몰아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특히 기습적인 신체 접촉의 경우, 별도의 강한 물리력이 없더라도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추행행위 자체에 유형력 행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접촉,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 상호 합의된 스킨십 등은 폭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해당 유형력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입니다.3. 강제추행죄에서의 ‘협박’의 판단 기준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협박은 반드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 계약 해지, 해고, 평가 불이익 등을 암시하는 발언,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위협,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압박 같은 해악 고지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교수와 학생, 선배와 후배 등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는 명시적 협박이 없더라도 묵시적 압박이 문제됩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표현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구애, 반복적인 요구만으로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며, 그 협박이 추행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4. 반항곤란 요건의 변화와 최근 판례 경향
과거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반항곤란 요건이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이러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는 반드시 물리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2023. 9. 23.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례는 행위의 기습성, 장소의 밀폐성 및 외부 도움 가능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심리 상태, 사건 전후의 정황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면 폭행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5. 기습추행과 폭행 인정 여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은 기습추행입니다. 예컨대 갑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별도의 폭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판례는 추행행위 자체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하게 밀치지 않았다거나 잠깐 접촉했을 뿐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폭행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순간성, 의도성, 신체 부위,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6. 위력에 의한 추행과의 구별
폭행·협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으로, 반드시 물리적 유형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인사권을 배경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명시적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위력에 의한 추행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7. 증거 판단과 진술 신빙성의 문제
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며,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과 자연스러움, 사건 직후의 반응, 주변인에게 알린 경위,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CCTV 등 보강 증거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는 단순한 주관적 느낌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정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형력 행사의 부존재, 오해 가능성, 상호 합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피해자 측 역시 폭행·협박과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8. 폭행·협박 판단은 구체적 사안별 종합 평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은 단순히 물리력의 강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관계의 특수성,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됩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명시적 위협이 없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접촉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까지 모두 강제추행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 고지였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판단은 매우 섬세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쟁점 정리와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