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폭행이 없어도 언어폭력만으로 학교폭력이 되나요?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교실에서 친구의 외모와 성격을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들은 “말로만 한 것이고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친구는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등교를 힘들어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언어폭력만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신체폭행이 없어도 언어폭력만으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나 폭행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으로 때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이나 글로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한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공포심·수치심·소외감을 유발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냄새난다”, “같이 놀지 마”, “못생겼다”, “죽어라”와 같은 표현이 반복되거나, 여러 학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단체 채팅방·SNS를 통해 퍼진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판단 요소
욕설·비하 발언
표현 수위, 반복성, 공개성
외모·가정환경 조롱
인격권 침해, 수치심 발생 여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능성, 전파 범위
협박성 발언
공포심 유발, 피해학생의 안전 우려
단체 채팅방 조롱
사이버폭력, 집단성, 캡처·전달 가능성
판례도 언어표현의 법적 의미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은 모욕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특정 학생을 향한 욕설, 비하, 조롱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면 명예훼손·모욕 또는 따돌림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은 같은 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치는 등의 행위가 모욕·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체폭행이 중심이 아니더라도 언어적 공격과 관계 배제가 결합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말다툼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사이의 일회성 다툼, 상호 감정싸움, 맥락상 공격성이 약한 표현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생을 계속해서 비하하거나, 피해학생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반복하거나, 다수 학생이 함께 조롱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언어폭력 사건의 핵심은 신체폭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말의 내용과 수위, 반복성, 공개성,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 주변 학생들의 동조 여부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대화 캡처, 녹음, 목격자 진술, 상담기록 등을 정리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은 표현의 전체 맥락과 쌍방성,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언어폭력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한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공포심·수치심·소외감을 유발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냄새난다”, “같이 놀지 마”, “못생겼다”, “죽어라”와 같은 표현이 반복되거나, 여러 학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단체 채팅방·SNS를 통해 퍼진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판단 요소
욕설·비하 발언
표현 수위, 반복성, 공개성
외모·가정환경 조롱
인격권 침해, 수치심 발생 여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능성, 전파 범위
협박성 발언
공포심 유발, 피해학생의 안전 우려
단체 채팅방 조롱
사이버폭력, 집단성, 캡처·전달 가능성
판례도 언어표현의 법적 의미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은 모욕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특정 학생을 향한 욕설, 비하, 조롱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면 명예훼손·모욕 또는 따돌림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은 같은 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치는 등의 행위가 모욕·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체폭행이 중심이 아니더라도 언어적 공격과 관계 배제가 결합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말다툼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사이의 일회성 다툼, 상호 감정싸움, 맥락상 공격성이 약한 표현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생을 계속해서 비하하거나, 피해학생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반복하거나, 다수 학생이 함께 조롱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언어폭력 사건의 핵심은 신체폭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말의 내용과 수위, 반복성, 공개성,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 주변 학생들의 동조 여부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대화 캡처, 녹음, 목격자 진술, 상담기록 등을 정리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은 표현의 전체 맥락과 쌍방성,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