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분리 조치는 바로 가능한가요?
중학생인 피해자가 같은 반 아들에게 지속적인 놀림과 단체 채팅방 조롱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들과 계속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하며 즉시 분리를 요청했는데요. 같은 반 분리 조치는 바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같은 반 분리 조치는 사안에 따라 바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직후 이루어지는 일시적 분리이고, 다른 하나는 심의나 긴급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급교체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같은 반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학교는 우선 좌석 분리, 동선 분리, 별도 공간 대기, 수업·급식·쉬는 시간 관리 등 가능한 방식으로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 즉시 분리: 학교장이 사건 인지 후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
- 긴급보호: 피해학생 요청 시 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 우선 조치
- 학급교체: 같은 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반을 바꾸는 조치
-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등교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조치 또는 조치
- 접촉금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
다만 즉시 분리가 곧바로 영구적인 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일시 분리는 학교장이 비교적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정식 ‘학급교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는 조치 수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복 목적의 폭력이 있었던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도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생활 회복을 중요하게 봅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고, 가해학생의 반성과 성찰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분리 조치도 처벌 자체가 아니라 2차 피해 방지와 학교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반 분리는 학교폭력 신고 직후 바로 검토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등 예외가 없다면 학교는 지체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분리는 임시 보호조치이고, 정식 학급교체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불안감, 보복 우려, 같은 반 생활의 어려움, 상담기록, 메시지, 진단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같은 반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학교는 우선 좌석 분리, 동선 분리, 별도 공간 대기, 수업·급식·쉬는 시간 관리 등 가능한 방식으로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 즉시 분리: 학교장이 사건 인지 후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
- 긴급보호: 피해학생 요청 시 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 우선 조치
- 학급교체: 같은 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반을 바꾸는 조치
-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등교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조치 또는 조치
- 접촉금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
다만 즉시 분리가 곧바로 영구적인 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일시 분리는 학교장이 비교적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정식 ‘학급교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는 조치 수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복 목적의 폭력이 있었던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도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생활 회복을 중요하게 봅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고, 가해학생의 반성과 성찰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분리 조치도 처벌 자체가 아니라 2차 피해 방지와 학교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반 분리는 학교폭력 신고 직후 바로 검토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등 예외가 없다면 학교는 지체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분리는 임시 보호조치이고, 정식 학급교체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불안감, 보복 우려, 같은 반 생활의 어려움, 상담기록, 메시지, 진단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