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몇 살까지 적용되나요?
12살인 아들이 친구와 같은 사고를 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12살이니 촉법소년이어서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경찰은 소년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소년법은 몇 살까지 적용되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만 19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례를 두는 법입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보호처분 여부가 나뉩니다.
만 10세 미만: 원칙적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님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불가, 소년보호처분 가능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가능
성인: 만 19세 이상 원칙적으로 소년법상 소년 아님
특히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 비행 전력, 보호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찰이나 법원이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중요한 부분은 소년인지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 되었다면 소년법상 감경이나 부정기형 등 일부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까지 적용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한 나이만 보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지, 만 10세 이상인지, 보호처분 대상인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판결 선고 당시에도 소년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례를 두는 법입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보호처분 여부가 나뉩니다.
만 10세 미만: 원칙적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님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불가, 소년보호처분 가능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가능
성인: 만 19세 이상 원칙적으로 소년법상 소년 아님
특히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 비행 전력, 보호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찰이나 법원이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중요한 부분은 소년인지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 되었다면 소년법상 감경이나 부정기형 등 일부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까지 적용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한 나이만 보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지, 만 10세 이상인지, 보호처분 대상인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판결 선고 당시에도 소년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