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사건에서 가해 청소년이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특히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단순히 ‘처벌을 안 받는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가장 큰 차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지 여부입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봅니다. 이를 실무상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일반적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절도, 폭행, 성범죄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부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2.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은 형법 제9조의 14세 미만 기준에 대해,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미성숙과 교육적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정책이라고 보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소년법상 특례 적용 여부가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판결은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 특히 소년범 감경 등 특례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더라도 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 되면 일부 소년법상 형사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 소년이고,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소년입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서는 단순히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연령, 사건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보호환경, 재판 당시 연령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절도, 폭행, 성범죄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부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2.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은 형법 제9조의 14세 미만 기준에 대해,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미성숙과 교육적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정책이라고 보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소년법상 특례 적용 여부가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판결은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 특히 소년범 감경 등 특례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더라도 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 되면 일부 소년법상 형사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 소년이고,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소년입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서는 단순히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연령, 사건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보호환경, 재판 당시 연령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