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중학생 아들이 절도나 폭행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사건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촉법소년이라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무 조치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형법 제9조에 대해, 14세 미만이라는 형사책임연령 기준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심리 받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의 경중,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비행·보호처분 전력, 범행의 중대성, 피해감정, 사회적 처벌감정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호처분 판단도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일상생활과 학업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 본인 또는 감독의무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형사처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별도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심리 받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의 경중,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비행·보호처분 전력, 범행의 중대성, 피해감정, 사회적 처벌감정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호처분 판단도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일상생활과 학업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 본인 또는 감독의무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형사처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별도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