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절도·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뒤 소년원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나요?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년원 송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과는 보통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범죄경력자료 등에 기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도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으로서의 소년원 송치는 이러한 형벌 선고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형사사건의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과 보호처분 이력은 존재할 수 있고, 이후 다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비행 위험성, 보호처분 전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비행·보호처분 전력, 범행의 경중, 피해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하나 구별해야 할 점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소년교도소나 교정시설은 형사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전과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9호·10호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전과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년원 송치는 전과가 남는 형벌은 아니지만 매우 중한 보호처분입니다. 향후 소년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고, 실제 생활과 학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 반성자료, 보호자의 감독계획, 상담·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과는 보통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범죄경력자료 등에 기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도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으로서의 소년원 송치는 이러한 형벌 선고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형사사건의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과 보호처분 이력은 존재할 수 있고, 이후 다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비행 위험성, 보호처분 전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비행·보호처분 전력, 범행의 경중, 피해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하나 구별해야 할 점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소년교도소나 교정시설은 형사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전과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9호·10호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전과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년원 송치는 전과가 남는 형벌은 아니지만 매우 중한 보호처분입니다. 향후 소년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고, 실제 생활과 학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 반성자료, 보호자의 감독계획, 상담·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