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이면 소년법상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 폭행, 절도, 협박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다시 비슷한 비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경우에 재범이면 소년법상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네, 재범이면 소년법상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성인 형사사건의 ‘누범가중’처럼 기계적으로 처분을 정하진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원은 재범이라는 사정만 검토하여 양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의 반복성, 이전 처분의 효과,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피해회복,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에 1호·2호처럼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는지, 보호관찰 중 다시 비행을 했는지, 피해가 더 커졌는지에 따라 더 강한 보호관찰이나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과 무관한 경미한 1회성 비행: 낮은 단계 처분 가능
같은 유형의 반복 비행: 보호관찰·사회봉사 가능성 증가
보호관찰 중 재비행: 처분 변경·강화 가능성 증가
폭행·성폭력·공갈 등 중대 재범: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가능성 증가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여부는 법관의 재량사항이지만,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가정환경,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경력, 범행의 경중, 범행 후 태도, 피해감정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결정은 공범 사건에서도 가담 정도, 범죄전력과 비행전력의 차이, 피해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곧바로 성인 형사법상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을 해석하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이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재범 사건에서는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이전 조치에도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었는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이 있었는지, 상담·교육·치료 등 재발방지 계획이 실제로 마련되었는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재범이라도 환경 개선 가능성이 뚜렷하면 보호적 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반복성·공격성·집단성·피해의 중대성이 확인되면 초범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에 1호·2호처럼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는지, 보호관찰 중 다시 비행을 했는지, 피해가 더 커졌는지에 따라 더 강한 보호관찰이나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과 무관한 경미한 1회성 비행: 낮은 단계 처분 가능
같은 유형의 반복 비행: 보호관찰·사회봉사 가능성 증가
보호관찰 중 재비행: 처분 변경·강화 가능성 증가
폭행·성폭력·공갈 등 중대 재범: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가능성 증가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여부는 법관의 재량사항이지만,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가정환경,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경력, 범행의 경중, 범행 후 태도, 피해감정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결정은 공범 사건에서도 가담 정도, 범죄전력과 비행전력의 차이, 피해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곧바로 성인 형사법상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을 해석하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이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재범 사건에서는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이전 조치에도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었는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이 있었는지, 상담·교육·치료 등 재발방지 계획이 실제로 마련되었는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재범이라도 환경 개선 가능성이 뚜렷하면 보호적 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반복성·공격성·집단성·피해의 중대성이 확인되면 초범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