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 폭행, 협박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들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처럼 유죄·무죄와 형량만을 다투는 절차는 아니지만, 보호처분의 수위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년법상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보통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의 지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년법 제17조 (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소년법 제17조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 준용됩니다. 즉 변호사는 단순히 옆에서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년의 이익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가 특히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진술, 증거, CCTV,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해야 함
피해 정도가 큰 경우: 피해회복, 합의, 재발방지 자료가 처분에 영향
재범 또는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분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절차보장이 중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장래 생활·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소년의 생활, 학업, 가족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입니다.
판례도 보조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5. 12. 4.자 2025트6 결정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하며, 보조인 없이 심리가 진행되어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내려졌다면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가 항상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혐의를 다투거나 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조기 선임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년의 반성·피해회복·보호자의 지도계획·상담 및 교육 이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처벌’보다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연결된 사건에서는 학교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제17조 (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소년법 제17조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 준용됩니다. 즉 변호사는 단순히 옆에서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년의 이익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가 특히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진술, 증거, CCTV,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해야 함
피해 정도가 큰 경우: 피해회복, 합의, 재발방지 자료가 처분에 영향
재범 또는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분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절차보장이 중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장래 생활·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소년의 생활, 학업, 가족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입니다.
판례도 보조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5. 12. 4.자 2025트6 결정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하며, 보조인 없이 심리가 진행되어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내려졌다면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가 항상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혐의를 다투거나 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조기 선임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년의 반성·피해회복·보호자의 지도계획·상담 및 교육 이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처벌’보다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연결된 사건에서는 학교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