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하지 않았는데 촬영만 해도 처벌받나요?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사실만 문제 되고 있는데, 유포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구조상 ‘유포’는 별도의 추가 범행이거나 가중 요소일 수는 있어도, 촬영행위 자체가 이미 독립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관만 했고 퍼뜨리지는 않았다”거나 “혼자만 보려고 찍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사정은 촬영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촬영 자체를 중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촬영 부위나 상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실제 전송이나 업로드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촬영했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촬영 당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장면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얼굴 사진인지, 특정 신체 부위인지, 화장실·탈의실·숙박업소 같은 민감한 공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촬영물이라도 이후 전송, 저장, 복제, 반포가 있었다면 추가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어 책임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은 유포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촬영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안 퍼뜨렸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고, 촬영 경위와 동의 유무를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구조상 ‘유포’는 별도의 추가 범행이거나 가중 요소일 수는 있어도, 촬영행위 자체가 이미 독립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관만 했고 퍼뜨리지는 않았다”거나 “혼자만 보려고 찍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사정은 촬영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촬영 자체를 중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촬영 부위나 상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실제 전송이나 업로드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촬영했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촬영 당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장면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얼굴 사진인지, 특정 신체 부위인지, 화장실·탈의실·숙박업소 같은 민감한 공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촬영물이라도 이후 전송, 저장, 복제, 반포가 있었다면 추가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어 책임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은 유포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촬영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안 퍼뜨렸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고, 촬영 경위와 동의 유무를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