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겨준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
직접 돈을 인출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도 아니지만, 본인 명의 통장와 체크카드, OTP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도 행위만으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겨준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이 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직접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쓰일 수 있는 카드와 통장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이미 독립된 범죄구성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넘겨줬다”는 사실이 곧바로 언제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의 속아서 통장과 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그것이 접근매체에 대한 처분권을 완전히 이전한 ‘양도’가 아니라 일시적 사용 위임에 불과하다면 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가 곧 면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양도뿐 아니라 대여·보관·전달·유통까지 넓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서는 카드나 통장을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넘겼는지, 비밀번호와 OTP까지 함께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더 나아가, 그 체크카드나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사기방조 또는 공동정범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각 역할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현금전달이나 접근매체 제공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방조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긴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사기방조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드만 줬다”, “통장만 빌려줬다”는 항변은 생각보다 방어력이 약합니다.
네,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겨준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이 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직접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쓰일 수 있는 카드와 통장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이미 독립된 범죄구성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넘겨줬다”는 사실이 곧바로 언제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의 속아서 통장과 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그것이 접근매체에 대한 처분권을 완전히 이전한 ‘양도’가 아니라 일시적 사용 위임에 불과하다면 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가 곧 면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양도뿐 아니라 대여·보관·전달·유통까지 넓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서는 카드나 통장을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넘겼는지, 비밀번호와 OTP까지 함께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더 나아가, 그 체크카드나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사기방조 또는 공동정범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각 역할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현금전달이나 접근매체 제공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방조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긴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사기방조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드만 줬다”, “통장만 빌려줬다”는 항변은 생각보다 방어력이 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