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후 대출금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받아 가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직접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금융회사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고 있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피해 후 실행된 대출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가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대출계약이 법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회사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입니다.
이 쟁점의 출발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를 작성자가 보낸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회사가 “이 신청은 본인 의사에 기한 것이다”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면으로 다룬 최신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딸을 사칭한 범인의 말에 속아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했고, 범인은 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한 뒤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축은행이 이행한 본인확인절차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들어, 저축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신청확인서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해서 당연히 채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가 적절했다면 피해자 명의 대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80085 판결은 취업사기를 빌미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관련 자료를 편취당한 피해자들 명의로 인터넷 대출이 실행된 사안에서, 원고들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 판결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마치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부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 실무상 중요한 사례입니다. 즉 피해자가 전혀 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금융회사 측이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믿을 정당한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채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의 출발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를 작성자가 보낸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회사가 “이 신청은 본인 의사에 기한 것이다”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면으로 다룬 최신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딸을 사칭한 범인의 말에 속아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했고, 범인은 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한 뒤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축은행이 이행한 본인확인절차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들어, 저축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신청확인서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해서 당연히 채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가 적절했다면 피해자 명의 대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80085 판결은 취업사기를 빌미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관련 자료를 편취당한 피해자들 명의로 인터넷 대출이 실행된 사안에서, 원고들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 판결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마치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부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 실무상 중요한 사례입니다. 즉 피해자가 전혀 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금융회사 측이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믿을 정당한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채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