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지인 소개를 통해 외근직, 자금회수, 서류전달, 심부름 업무 정도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의심하며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입니다.
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더라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나의 조직적 범죄로 보며, 유인, 계좌 확보, 현금 수거, 전달, 세탁 등 각 단계의 역할이 결합되어 전체 범행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이 편취금 회수와 전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공모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여전히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정말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무상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에서 법원이 매우 자주 보는 사정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회사 주소나 사업자 정보가 없고, 면접 없이 채용되며, 텔레그램·라인 같은 메신저로만 지시가 오고, 고액 수당을 약속하며,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식이라면, 법원은 통상 비정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였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당시 업무가 정상 거래로 보였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무시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가담했는지입니다. 한 번의 심부름인지,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했는지,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상대방 실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모두 판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처음 조사단계에서 단순히 “몰랐다”고만 진술하기보다, 왜 그렇게 믿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더라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나의 조직적 범죄로 보며, 유인, 계좌 확보, 현금 수거, 전달, 세탁 등 각 단계의 역할이 결합되어 전체 범행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이 편취금 회수와 전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공모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여전히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정말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무상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에서 법원이 매우 자주 보는 사정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회사 주소나 사업자 정보가 없고, 면접 없이 채용되며, 텔레그램·라인 같은 메신저로만 지시가 오고, 고액 수당을 약속하며,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식이라면, 법원은 통상 비정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였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당시 업무가 정상 거래로 보였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무시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가담했는지입니다. 한 번의 심부름인지,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했는지,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상대방 실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모두 판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처음 조사단계에서 단순히 “몰랐다”고만 진술하기보다, 왜 그렇게 믿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