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저는 단지 현금이나 카드, 서류, 돈가방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상대방이 합법적인 자금 회수업무나 외근 업무라고 설명해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고 처벌을 받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만드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에서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범죄 결과 발생의 기회를 높이는 현실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전달책이 단순 심부름인지, 아니면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것인지가 법적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판례는 이 점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 15240 판결 등에서 보이스피싱이 총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분담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을 전제로, 전체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범행 구조에 편승하여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같은 판례는 동시에,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동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도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핵심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모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명도 불명확하고,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고, 계약서도 없고, 거액 현금을 낯선 사람에게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고액 수당까지 약속받았다면, 법원은 통상 “정상 업무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식 채용절차, 업무지시 체계, 회사 실체, 문서화된 계약, 업무 내용의 외형상 정상성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즉 전달책 사건은 단순 부인보다 당시 인식 가능성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만드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에서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범죄 결과 발생의 기회를 높이는 현실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전달책이 단순 심부름인지, 아니면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것인지가 법적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판례는 이 점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 15240 판결 등에서 보이스피싱이 총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분담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을 전제로, 전체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범행 구조에 편승하여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같은 판례는 동시에,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동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도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핵심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모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명도 불명확하고,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고, 계약서도 없고, 거액 현금을 낯선 사람에게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고액 수당까지 약속받았다면, 법원은 통상 “정상 업무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식 채용절차, 업무지시 체계, 회사 실체, 문서화된 계약, 업무 내용의 외형상 정상성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즉 전달책 사건은 단순 부인보다 당시 인식 가능성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