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출을 도와주겠다,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넘겼는데, 나중에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통장을 대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면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나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정도로 생각하더라도, 법은 이를 매우 중하게 다룹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상대방에게 속아 통장과 카드를 보낸 사안에 대하여 그 행위가 접근매체의 ‘확정적 양도’가 아니라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에 불과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을 이전하려는 의사, 제공 경위, 범죄 이용 인식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어디까지나 ‘양도’ 개념을 엄격히 본 것이고, 현행법은 양도 외에도 대여·보관·전달·유통을 폭넓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처벌 위험이 더 넓게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사기방조 또는 공동정범 책임까지 문제 됩니다. 결국 대포통장 명의 사건의 핵심은 “명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접근매체 제공 경위와 범죄 이용 인식입니다. 텔레그램만으로 지시받았는지, 고액 수수료가 약속되었는지, 실체 없는 대출업체였는지 같은 사정이 모두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제공이라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고, 초기 진술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면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나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정도로 생각하더라도, 법은 이를 매우 중하게 다룹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상대방에게 속아 통장과 카드를 보낸 사안에 대하여 그 행위가 접근매체의 ‘확정적 양도’가 아니라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에 불과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을 이전하려는 의사, 제공 경위, 범죄 이용 인식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어디까지나 ‘양도’ 개념을 엄격히 본 것이고, 현행법은 양도 외에도 대여·보관·전달·유통을 폭넓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처벌 위험이 더 넓게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사기방조 또는 공동정범 책임까지 문제 됩니다. 결국 대포통장 명의 사건의 핵심은 “명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접근매체 제공 경위와 범죄 이용 인식입니다. 텔레그램만으로 지시받았는지, 고액 수수료가 약속되었는지, 실체 없는 대출업체였는지 같은 사정이 모두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제공이라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고, 초기 진술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