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변제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이후 사기죄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A씨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나는 것인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형, 벌금형 등 제재를 가하는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상명령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거나, 위탁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 또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손해가 발생하므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공모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어, 가담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구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은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공적 제재인 형벌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므로 서로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기망행위, 편취금액, 피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손해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도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모든 경제범죄 사건에서 피해금 전액이 곧바로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아직 취소·해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제가 있었거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투자 손실과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이므로,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전액 반환이나 전액 상당 손해배상을 곧바로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결국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피해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함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상명령, 가압류,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이 크거나 공범이 많거나 일부 변제만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분리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형, 벌금형 등 제재를 가하는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상명령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거나, 위탁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 또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손해가 발생하므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공모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어, 가담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구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은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공적 제재인 형벌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므로 서로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기망행위, 편취금액, 피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손해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도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모든 경제범죄 사건에서 피해금 전액이 곧바로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아직 취소·해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제가 있었거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투자 손실과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이므로,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전액 반환이나 전액 상당 손해배상을 곧바로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결국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피해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함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상명령, 가압류,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이 크거나 공범이 많거나 일부 변제만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분리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