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 되나요?
회사 임원이 법인카드로 식비, 쇼핑비, 개인 여행경비, 가족 관련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사자는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니냐”거나 “회사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횡령’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도록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개인 생활비나 사적 소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회사 재산을 임의로 유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적 구성은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될 수도 있고 업무상배임이 될 수도 있지만, 핵심은 “회사 목적 외 사용”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판례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7262 판결은 주식회사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위배와 회사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법인카드 개인사용은 흔히 “횡령”이라고 표현되지만, 법률상 정확한 죄명은 배임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죄명 표현보다 실질적 위법성입니다. 일시적인 착오 결제 후 즉시 정산한 경우와, 회사 비용인 것처럼 가장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특히 회사 내부 승인 절차가 없었고, 사용처가 순수한 사적 소비이며, 증빙도 없고, 사후 정산도 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 인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업무와 사적 목적이 혼재된 지출, 긴급한 업무처리 후 즉시 상환한 경우 등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카드 사건은 “개인 사용 여부”와 “정산·승인·업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횡령’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도록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개인 생활비나 사적 소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회사 재산을 임의로 유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적 구성은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될 수도 있고 업무상배임이 될 수도 있지만, 핵심은 “회사 목적 외 사용”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판례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7262 판결은 주식회사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위배와 회사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법인카드 개인사용은 흔히 “횡령”이라고 표현되지만, 법률상 정확한 죄명은 배임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죄명 표현보다 실질적 위법성입니다. 일시적인 착오 결제 후 즉시 정산한 경우와, 회사 비용인 것처럼 가장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특히 회사 내부 승인 절차가 없었고, 사용처가 순수한 사적 소비이며, 증빙도 없고, 사후 정산도 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 인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업무와 사적 목적이 혼재된 지출, 긴급한 업무처리 후 즉시 상환한 경우 등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카드 사건은 “개인 사용 여부”와 “정산·승인·업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