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자금을 담당하던 사람이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했고, 또 다른 임원은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둘 다 회사 재산에 손해를 준 것이므로 같은 범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맡아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을, 제2항은 배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재물 보관관계’가 중심이고, 배임은 ‘사무처리와 임무 위배’가 중심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개인 용도로 빼서 쓰면 횡령이 문제됩니다. 반면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가 직접 돈을 보관하지는 않더라도,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담보 대여를 하는 등 자신의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배임죄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께 설명하면서, 배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는 법률·계약·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횡령은 “맡은 돈을 빼서 쓰는 것”, 배임은 “맡은 지위에서 잘못된 결정을 해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비교적 정확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둘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처럼 재물 보관보다는 사용 권한의 남용이 문제되는 유형은 횡령보다 배임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자금 관련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맡아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을, 제2항은 배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재물 보관관계’가 중심이고, 배임은 ‘사무처리와 임무 위배’가 중심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개인 용도로 빼서 쓰면 횡령이 문제됩니다. 반면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가 직접 돈을 보관하지는 않더라도,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담보 대여를 하는 등 자신의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배임죄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께 설명하면서, 배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는 법률·계약·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횡령은 “맡은 돈을 빼서 쓰는 것”, 배임은 “맡은 지위에서 잘못된 결정을 해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비교적 정확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둘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처럼 재물 보관보다는 사용 권한의 남용이 문제되는 유형은 횡령보다 배임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자금 관련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