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전과가 있으면 재범 시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마약 투약, 대마 흡연,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매수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마약 사건으로 입건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나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출소 후 3년 내 재범, 반복 투약, 판매·알선·수수까지 결합된 상황은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마약범죄 전과가 있으면 재범 시 처벌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단순 투약, 소량 소지, 치료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재범은 법원이 가장 경계하는 요소인 중독성, 반복성, 재범 위험성을 직접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같은 1회 투약이라도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구속 여부, 구형량,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법정형부터 가볍지 않습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수수·매수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대마의 흡연·섭취·소지 등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재배·소지·사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투약 등에 관한 처벌 수위도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범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누범입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과거 마약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3년 안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한 양형상 불리한 정상에 그치지 않고, 법률상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도 매우 불리합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앞선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집행유예였으니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습성도 문제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일정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60조 제2항은 제60조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약 간격, 반복 횟수, 약물 의존 정도, 구매 경로 유지, 동종 전력,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재범을 매우 불리하게 봅니다.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등이 부정적 요소로 제시됩니다. 즉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약하거나, 수사 중 휴대폰을 삭제하고 공범과 말을 맞추는 정황이 있으면 집행유예보다 실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약 사건에서 판매·알선·공급이 결합된 재범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단순 투약은 개인의 중독성과 치료 가능성이 주된 쟁점이지만, 판매·알선·공급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확산시키는 유통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류를 매도하거나 교부했다면, 이는 단순한 재사용을 넘어 유통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행위로 보아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리하면, 마약범죄 전과가 있으면 재범 시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출소 후 3년 내 재범이면 누범가중,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기존 집행유예 실효 위험, 반복 투약이면 상습성, 판매·알선·수수까지 있으면 유통범죄로서 중형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물 종류, 횟수, 전과와의 시간 간격, 치료 이력, 단약 노력, 자수 여부, 수사협조,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문보다 중독치료, 정기검사 음성 결과, 공급자와의 단절, 가족·직장 기반, 재활 계획이 실질적인 양형자료가 됩니다.
먼저 기본 법정형부터 가볍지 않습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수수·매수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대마의 흡연·섭취·소지 등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재배·소지·사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투약 등에 관한 처벌 수위도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범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누범입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과거 마약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3년 안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한 양형상 불리한 정상에 그치지 않고, 법률상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도 매우 불리합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앞선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집행유예였으니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습성도 문제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일정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60조 제2항은 제60조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약 간격, 반복 횟수, 약물 의존 정도, 구매 경로 유지, 동종 전력,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재범을 매우 불리하게 봅니다.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등이 부정적 요소로 제시됩니다. 즉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약하거나, 수사 중 휴대폰을 삭제하고 공범과 말을 맞추는 정황이 있으면 집행유예보다 실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약 사건에서 판매·알선·공급이 결합된 재범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단순 투약은 개인의 중독성과 치료 가능성이 주된 쟁점이지만, 판매·알선·공급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확산시키는 유통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류를 매도하거나 교부했다면, 이는 단순한 재사용을 넘어 유통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행위로 보아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리하면, 마약범죄 전과가 있으면 재범 시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출소 후 3년 내 재범이면 누범가중,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기존 집행유예 실효 위험, 반복 투약이면 상습성, 판매·알선·수수까지 있으면 유통범죄로서 중형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물 종류, 횟수, 전과와의 시간 간격, 치료 이력, 단약 노력, 자수 여부, 수사협조,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문보다 중독치료, 정기검사 음성 결과, 공급자와의 단절, 가족·직장 기반, 재활 계획이 실질적인 양형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