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권유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클럽, 라운지, 유흥업소, 술자리 등에서 알약, 가루, 액상, 전자담배 카트리지, 젤리, 음료 등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피로회복제”, “기분 좋아지는 약”, “외국에서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GHB, 대마 성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때 복용하거나 투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이나 물질을 권유받았다면 절대 복용하지 말고, 받지도 말고,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호기심이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 “한 번만 해보라고 해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마약류라는 점을 알면서 투약·흡연·섭취하거나, 적어도 마약류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받아들였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수수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섭취·소지의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소지·사용·관리·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대응은 분명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건네는 약, 가루, 액상, 젤리, 음료, 전자담배 등을 손에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받아 들고 있었더라도 마약류로 확인되면 소지나 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받았다면 사용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방식보다 현장을 벗어난 뒤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인상착의, 대화 내용, 장소, 시간, 동석자, 결제 내역, CCTV가 있는 위치 등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술이나 음료에 약물이 섞였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가능한 한 빠르게 소변·혈액검사 등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약 권유를 받은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은 “소지”입니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하거나 운반하면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은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계속 보유한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나 수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면 매매 등 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먹지는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안전하지 않고,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함께 있었던 사람의 투약을 도운 경우에는 공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소를 제공하거나, 약물을 나누어 주거나, 복용 방법을 알려주거나, 비용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 함께 복용하게 했다면 단순 동석을 넘어 제공·수수·방조·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판매나 알선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경우에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누가 권유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물건을 받았는지, 복용하지 않았는지, 즉시 거절했는지, 현장을 이탈했는지, 신고나 병원 진료를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범죄는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투약 시기·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도 마약류 투약범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권유받으면 복용·소지·전달을 모두 피하고 즉시 이탈해야 합니다. 이미 신체 이상이 있거나 음료에 약물이 섞였다고 의심되면 병원 진료와 신고를 통해 객관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약물임을 알았는지, 실제 복용했는지, 보관하거나 전달했는지, 공범적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수수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섭취·소지의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소지·사용·관리·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대응은 분명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건네는 약, 가루, 액상, 젤리, 음료, 전자담배 등을 손에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받아 들고 있었더라도 마약류로 확인되면 소지나 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받았다면 사용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방식보다 현장을 벗어난 뒤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인상착의, 대화 내용, 장소, 시간, 동석자, 결제 내역, CCTV가 있는 위치 등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술이나 음료에 약물이 섞였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가능한 한 빠르게 소변·혈액검사 등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약 권유를 받은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은 “소지”입니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하거나 운반하면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은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계속 보유한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나 수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면 매매 등 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먹지는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안전하지 않고,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함께 있었던 사람의 투약을 도운 경우에는 공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소를 제공하거나, 약물을 나누어 주거나, 복용 방법을 알려주거나, 비용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 함께 복용하게 했다면 단순 동석을 넘어 제공·수수·방조·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판매나 알선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경우에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누가 권유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물건을 받았는지, 복용하지 않았는지, 즉시 거절했는지, 현장을 이탈했는지, 신고나 병원 진료를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범죄는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투약 시기·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도 마약류 투약범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권유받으면 복용·소지·전달을 모두 피하고 즉시 이탈해야 합니다. 이미 신체 이상이 있거나 음료에 약물이 섞였다고 의심되면 병원 진료와 신고를 통해 객관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약물임을 알았는지, 실제 복용했는지, 보관하거나 전달했는지, 공범적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