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복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수술과 휴유증으로 프로포폴과 모르핀계 진통제,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문제되나요? 그리고 과다복용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도 문제가 되는지 걱정입니다.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사용, 투약 등을 금지하면서도, 법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양수해 소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전과 약사의 조제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복용했다면 불법 마약 투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도 ‘마약류’인 이상 사용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처방된 졸피뎀이나 펜타닐 패치를 치료 목적과 다르게 과다복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판매한 경우,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아 오남용한 경우에는 단순한 치료행위가 아니라 불법 사용·소지·수수·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등 일반 마약 사건과 마찬가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사용·소지·수수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사나 병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는 의료나 동물 진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제공·처방전 발급은 원칙적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해야 한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치료 목적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처방해야 하고, 환자의 요구만을 이유로 통상적인 의료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투약하거나 처방하면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취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병 치료 기타 의료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치료 목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는 것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용 마약류라도 형식상 병원에서 투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치료 목적과 필요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핵심은 처방의 적법성, 복용의 목적, 용법·용량 준수, 타인 양도 여부입니다. 정상 처방을 받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했다면 수사기관 조사에서 처방전, 진료기록, 약 봉투, 복약지도서, 투약 내역 등을 제출해 합법적 사용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방받은 약을 수면·쾌감·환각 목적으로 과다복용했거나, 가족·지인에게 건넸거나, 중고거래·SNS 등을 통해 판매했다면 처방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받아 정해진 방식으로 복용하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처방 목적을 벗어난 오남용·양도·판매·대리처방·중복처방은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 졸피뎀, 펜타닐 등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더라도 남용 위험성이 큰 약물이므로, 수사에서는 진료 필요성, 처방 횟수, 복용량, 처방 병원 수, 사용 경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투약 내역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의료용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진료와 복용이 치료 목적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도 ‘마약류’인 이상 사용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처방된 졸피뎀이나 펜타닐 패치를 치료 목적과 다르게 과다복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판매한 경우,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아 오남용한 경우에는 단순한 치료행위가 아니라 불법 사용·소지·수수·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등 일반 마약 사건과 마찬가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사용·소지·수수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사나 병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는 의료나 동물 진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제공·처방전 발급은 원칙적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해야 한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치료 목적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처방해야 하고, 환자의 요구만을 이유로 통상적인 의료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투약하거나 처방하면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취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병 치료 기타 의료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치료 목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는 것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용 마약류라도 형식상 병원에서 투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치료 목적과 필요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핵심은 처방의 적법성, 복용의 목적, 용법·용량 준수, 타인 양도 여부입니다. 정상 처방을 받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했다면 수사기관 조사에서 처방전, 진료기록, 약 봉투, 복약지도서, 투약 내역 등을 제출해 합법적 사용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방받은 약을 수면·쾌감·환각 목적으로 과다복용했거나, 가족·지인에게 건넸거나, 중고거래·SNS 등을 통해 판매했다면 처방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받아 정해진 방식으로 복용하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처방 목적을 벗어난 오남용·양도·판매·대리처방·중복처방은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 졸피뎀, 펜타닐 등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더라도 남용 위험성이 큰 약물이므로, 수사에서는 진료 필요성, 처방 횟수, 복용량, 처방 병원 수, 사용 경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투약 내역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의료용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진료와 복용이 치료 목적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