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와 단순 투약은 얼마나 차이가 큰가요?
우연한 기회에 필로폰을 접해 투여하다가 돈이 되겠다 싶어 구매해서 사람들에게 팔게 되었는데요.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적발이 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판매했다는 사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약을 팔면 더 처벌이 무겁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마약 판매와 단순 투약은 처벌 수위와 사건의 성격에서 차이가 큽니다. 단순 투약은 본인이 마약류를 신체에 사용한 범죄인 반면, 판매는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키는 유통범죄입니다. 그래서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투약만 문제되는 경우와 매매·알선·교부·수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구속 가능성, 실형 가능성,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사용·투약·교부한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 조항만 보면 투약과 매매가 같은 조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차이가 크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이는 양형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투약은 중독, 치료, 재범방지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되지만, 판매는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해 사회적 확산 위험을 만든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판매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영리 목적이 분명하거나, 텔레그램·가상자산·던지기 방식 등 유통구조가 확인되면 단순 투약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판례도 투약·매매·교부를 구별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은 필로폰 13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뒤 일부를 투약하고,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를 무상 교부한 사안에서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추징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알선은 실제 거래가격, 교부는 소매가격,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투약, 매도, 교부가 각각 범행 태양과 경제적 평가를 달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판매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명되지 않은 판매 사실까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은 필로폰 수수·투약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판매가 인정되면 매우 불리하지만, 그만큼 판매 사실은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단순 투약은 자기 사용 범죄에 가깝지만, 판매는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키는 공급·유통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는지”, “대가 없이 넘긴 것인지”, “공동구매 후 분배인지”, “반복적으로 판매했는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소량을 지인에게 넘긴 경우라도 매매, 수수, 교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투약 사실과 판매·전달 사실을 구분해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사용·투약·교부한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 조항만 보면 투약과 매매가 같은 조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차이가 크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이는 양형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투약은 중독, 치료, 재범방지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되지만, 판매는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해 사회적 확산 위험을 만든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판매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영리 목적이 분명하거나, 텔레그램·가상자산·던지기 방식 등 유통구조가 확인되면 단순 투약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판례도 투약·매매·교부를 구별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은 필로폰 13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뒤 일부를 투약하고,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를 무상 교부한 사안에서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추징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알선은 실제 거래가격, 교부는 소매가격,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투약, 매도, 교부가 각각 범행 태양과 경제적 평가를 달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판매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명되지 않은 판매 사실까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은 필로폰 수수·투약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판매가 인정되면 매우 불리하지만, 그만큼 판매 사실은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단순 투약은 자기 사용 범죄에 가깝지만, 판매는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키는 공급·유통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는지”, “대가 없이 넘긴 것인지”, “공동구매 후 분배인지”, “반복적으로 판매했는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소량을 지인에게 넘긴 경우라도 매매, 수수, 교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투약 사실과 판매·전달 사실을 구분해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