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 사건에서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는 모두 “마약류”로 취급되지만 법적으로 같은 종류는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들었고, 대마는 별도의 대마 규정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는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일반적으로 필로폰·엑스터시가 대마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약물의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판매 여부, 동종 전과, 공범 관계, 미성년자 관련성, 수사 협조, 치료 의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필로폰 엑스터시는 투약, 소재, 미수, 수수료, 보증, 소개 등과 관련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초의 경우 흡연, 섭취, 소지 및 보관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먼저 필로폰, 즉 메트암페타민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순 투약이라도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일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투약 등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도 통상 MDMA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되므로, 복용·소지·매수 사실이 인정되면 필로폰과 마찬가지로 제60조 계열의 무거운 처벌 구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별도의 대마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마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대마 단순 흡연은 필로폰·엑스터시 투약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 반복 흡연, 대량 소지, 판매·알선, 수입, 재배, 미성년자 제공 등이 결합되면 사안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 1회 투약 초범이라도 매수 정황, 투약 도구, 공범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추가 거래 정황이 나오면 단순 투약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역시 클럽, 파티, 지인 간 수수, 공동 복용 정황이 있으면 투약뿐 아니라 소지·수수·교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했거나 단순 흡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내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고, 대마 카트리지·젤리·오일 등 신종 형태의 제품은 성분과 수입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판례상으로도 마약 사건에서는 약물 종류와 함께 투약 사실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건에서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있더라도 감정물이 피고인에게서 채취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그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필로폰 사건에서 검사 결과가 중요하더라도, 시료의 동일성·보관 과정·오염 가능성까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은 마약 사범에 대한 모발·소변 압수와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의한 시료 압수와 객관적 관련성 판단을 다루면서, 마약 사건에서 신체 시료 확보와 감정 결과가 유죄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대마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고, 대마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단순 사용 사건이라도 필로폰·엑스터시는 실형 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대마도 반복성·소지량·유통 관여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에는 약물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종류, 횟수, 양, 취득 경위, 공범 관계, 검사 결과의 적법성,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필로폰 엑스터시는 투약, 소재, 미수, 수수료, 보증, 소개 등과 관련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초의 경우 흡연, 섭취, 소지 및 보관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먼저 필로폰, 즉 메트암페타민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순 투약이라도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일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투약 등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도 통상 MDMA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되므로, 복용·소지·매수 사실이 인정되면 필로폰과 마찬가지로 제60조 계열의 무거운 처벌 구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별도의 대마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마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대마 단순 흡연은 필로폰·엑스터시 투약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 반복 흡연, 대량 소지, 판매·알선, 수입, 재배, 미성년자 제공 등이 결합되면 사안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 1회 투약 초범이라도 매수 정황, 투약 도구, 공범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추가 거래 정황이 나오면 단순 투약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역시 클럽, 파티, 지인 간 수수, 공동 복용 정황이 있으면 투약뿐 아니라 소지·수수·교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했거나 단순 흡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내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고, 대마 카트리지·젤리·오일 등 신종 형태의 제품은 성분과 수입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판례상으로도 마약 사건에서는 약물 종류와 함께 투약 사실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건에서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있더라도 감정물이 피고인에게서 채취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그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필로폰 사건에서 검사 결과가 중요하더라도, 시료의 동일성·보관 과정·오염 가능성까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은 마약 사범에 대한 모발·소변 압수와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의한 시료 압수와 객관적 관련성 판단을 다루면서, 마약 사건에서 신체 시료 확보와 감정 결과가 유죄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대마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고, 대마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단순 사용 사건이라도 필로폰·엑스터시는 실형 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대마도 반복성·소지량·유통 관여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에는 약물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종류, 횟수, 양, 취득 경위, 공범 관계, 검사 결과의 적법성,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