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마약 사건에서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간이시약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고 들었는데요.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시료 채취 과정이나 보관 절차, 복용한 약물, 오염 가능성 등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투약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체내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했다는 사실이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인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자동으로 유죄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은 일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투약 등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적법하고 신빙성 있게 투약 사실을 뒷받침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나 처벌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투약 사실의 증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례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양성 취지의 결과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뒤 감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감정물이 실제 피고인에게서 채취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그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료의 동일성, 봉인 상태, 보관·이송 과정, 오염 가능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양성 결과의 증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은 마약 사범에 대한 소변·모발 압수의 적법성과 그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의해 압수한 소변과 모발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수사기관이 신체 관련 시료를 확보할 때에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마약 검사 결과가 유죄 판단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압수·채취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건에서는 다음 쟁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검사 대상 시료가 실제 피의자의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채취 후 봉인·보관·이송 과정에서 뒤바뀜이나 오염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간이검사인지 정밀감정인지, 감정 방법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처방약이나 식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유사 성분이 검출된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체내 검출 사실이 있더라도 피의자가 마약류임을 알고 투약했는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양성 반응은 매우 불리한 증거이지만 곧바로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검찰은 검사 결과뿐 아니라 투약 시기, 투약 방법, 마약류의 종류, 피고인의 진술, 통화·메신저 내역, 구매 정황, 동석자 진술, 압수물 등을 종합해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는 시료 채취 절차, 감정물 동일성, 검사 오류, 오염 가능성, 처방약 복용 이력, 고의 부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검사 결과를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언제나 증거능력과 증명력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은 일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투약 등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적법하고 신빙성 있게 투약 사실을 뒷받침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나 처벌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투약 사실의 증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례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양성 취지의 결과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뒤 감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감정물이 실제 피고인에게서 채취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그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료의 동일성, 봉인 상태, 보관·이송 과정, 오염 가능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양성 결과의 증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은 마약 사범에 대한 소변·모발 압수의 적법성과 그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의해 압수한 소변과 모발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수사기관이 신체 관련 시료를 확보할 때에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마약 검사 결과가 유죄 판단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압수·채취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건에서는 다음 쟁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검사 대상 시료가 실제 피의자의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채취 후 봉인·보관·이송 과정에서 뒤바뀜이나 오염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간이검사인지 정밀감정인지, 감정 방법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처방약이나 식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유사 성분이 검출된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체내 검출 사실이 있더라도 피의자가 마약류임을 알고 투약했는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양성 반응은 매우 불리한 증거이지만 곧바로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검찰은 검사 결과뿐 아니라 투약 시기, 투약 방법, 마약류의 종류, 피고인의 진술, 통화·메신저 내역, 구매 정황, 동석자 진술, 압수물 등을 종합해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는 시료 채취 절차, 감정물 동일성, 검사 오류, 오염 가능성, 처방약 복용 이력, 고의 부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검사 결과를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언제나 증거능력과 증명력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