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학생 딸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놀림과 단체 채팅방 조롱을 당한 뒤 등교를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학교에 신고와 함께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외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대표적인 보호조치로는 첫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불안, 수치심, 우울감, 대인기피 등이 발생한 경우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보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거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있습니다. 신체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넷째, 학급교체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기존 학급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해학생과의 접촉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바꾸는 조치입니다. 다섯째,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에 열거된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피해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 피해학생 보호는 심의가 끝난 뒤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은 보호조치 요청 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의사와 보호자의 동의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단순히 가해학생을 제재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는 제도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결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상담, 치료, 분리, 학급교체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막고 학교생활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대표적인 보호조치로는 첫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불안, 수치심, 우울감, 대인기피 등이 발생한 경우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보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거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있습니다. 신체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넷째, 학급교체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기존 학급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해학생과의 접촉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바꾸는 조치입니다. 다섯째,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에 열거된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피해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 피해학생 보호는 심의가 끝난 뒤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은 보호조치 요청 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의사와 보호자의 동의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단순히 가해학생을 제재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는 제도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결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상담, 치료, 분리, 학급교체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막고 학교생활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