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되나요?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학교폭력과 형사처벌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처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절차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공갈 등 형법이나 특별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안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는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때린 행위는 폭행죄나 상해죄, 돈을 빼앗은 행위는 공갈죄, 단체 채팅방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책임 방식은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면서도 형법 적용 대상이므로,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등 가해학생 조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는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형사처벌과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절차, 형사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은 피해 정도와 증거를 기준으로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도 학교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안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는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때린 행위는 폭행죄나 상해죄, 돈을 빼앗은 행위는 공갈죄, 단체 채팅방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책임 방식은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면서도 형법 적용 대상이므로,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등 가해학생 조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는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형사처벌과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절차, 형사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은 피해 정도와 증거를 기준으로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도 학교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