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면 학교폭력을 해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없나요?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반복적으로 밀치고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말을 했답니다. 아들은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데요. 피해자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는 없지 않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학교폭력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학생이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법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할 만한 행위가 있었지만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 행위 자체를 없던 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는 형벌은 아니지만, 소년의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려지는 법원의 공식 절차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은 형법 제9조가 14세 미만 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은 사물의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형벌보다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피해학생 보호나 소년보호절차까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학교폭력 조치입니다. 둘째, 경찰 신고 후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입니다. 셋째, 피해학생 측의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는 사정은 형사처벌을 막는 요소일 뿐, 학교폭력 책임이나 보호처분, 민사책임까지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할 만한 행위가 있었지만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 행위 자체를 없던 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는 형벌은 아니지만, 소년의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려지는 법원의 공식 절차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은 형법 제9조가 14세 미만 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은 사물의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형벌보다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피해학생 보호나 소년보호절차까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학교폭력 조치입니다. 둘째, 경찰 신고 후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입니다. 셋째, 피해학생 측의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는 사정은 형사처벌을 막는 요소일 뿐, 학교폭력 책임이나 보호처분, 민사책임까지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