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나요?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조치를 받았는데요. 중학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 안에서 끝난 일이 학생부에 남는지 걱정이네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같은 방식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의 종류와 신고 시점, 학년, 삭제 심의 여부에 따라 기재 영역과 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확정되면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별 삭제 시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가벼운 조치인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됩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
학생부 삭제 시기
1호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졸업과 동시 삭제
3호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 삭제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졸업 후 2년
6호 출석정지
졸업 후 4년
7호 학급교체
졸업 후 4년
8호 전학
졸업 후 2년
9호 퇴학처분
삭제 대상 아님
다만 4호부터 7호까지의 일부 조치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 중 학교폭력 조치를 2건 이상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동시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학생부 기재의 실질적 불이익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고 적어 두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고, 기록 기간은 조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조치가 내려진 뒤가 아니라 심의 단계부터 사실관계, 증거, 반성자료,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별 삭제 시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가벼운 조치인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됩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
학생부 삭제 시기
1호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졸업과 동시 삭제
3호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 삭제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졸업 후 2년
6호 출석정지
졸업 후 4년
7호 학급교체
졸업 후 4년
8호 전학
졸업 후 2년
9호 퇴학처분
삭제 대상 아님
다만 4호부터 7호까지의 일부 조치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 중 학교폭력 조치를 2건 이상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동시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학생부 기재의 실질적 불이익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고 적어 두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고, 기록 기간은 조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조치가 내려진 뒤가 아니라 심의 단계부터 사실관계, 증거, 반성자료,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