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대신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놀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한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으며, 양측은 일정 부분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B는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데 계속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나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학부모가 대신 사과하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건이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학교폭력 여부나 조치 필요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은 자체해결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효과
학부모 사과
반성 및 관계 회복 노력으로 참작
치료비·손해배상 합의
피해 회복 자료로 참작
피해학생 측 심의 미개최 의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하나
사안이 중대·지속적일 때
합의가 있어도 심의 및 조치 가능
가해학생 본인 반성 부족
조치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간 경우에는 합의가 ‘사건 종결’의 절대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시행령상 가해학생 조치 기준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화해 정도’나 ‘반성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폭력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이거나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대신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가해학생 본인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생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는지,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했는지,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합의는 필요하지만, 가해학생 본인의 태도와 분리해서 평가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도 학교폭력 조치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반성·성찰을 위한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학부모 사이의 사과나 합의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피해학생의 의사,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피해 회복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를 종합해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은 자체해결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효과
학부모 사과
반성 및 관계 회복 노력으로 참작
치료비·손해배상 합의
피해 회복 자료로 참작
피해학생 측 심의 미개최 의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하나
사안이 중대·지속적일 때
합의가 있어도 심의 및 조치 가능
가해학생 본인 반성 부족
조치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간 경우에는 합의가 ‘사건 종결’의 절대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시행령상 가해학생 조치 기준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화해 정도’나 ‘반성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폭력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이거나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대신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가해학생 본인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생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는지,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했는지,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합의는 필요하지만, 가해학생 본인의 태도와 분리해서 평가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도 학교폭력 조치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반성·성찰을 위한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학부모 사이의 사과나 합의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피해학생의 의사,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피해 회복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를 종합해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