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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된 재판소원<하>] 70년 역사 독일은 '입구컷'…한국형 모델의 과제


독일·스페인·대만 인용률 0.8% 이하
헌재 인력·시스템 보강 필요
2차 가해 불가피…"보호 방안 필요"


[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다빈 기자] 독일은 재판소원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다. 1951년 나치 정권 이후 기본권 보호 기능을 상실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로 재판소원을 도입했고, 70여 년간 재판소원제를 운용해 왔다. 도입 당시부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재판'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명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해 왔다. 이후 스페인과 대만 등에서도 재판소원제를 도입했다.


(중략)


다만 2차 가해에 대한 보호망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은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헌재가 남용 여부를 조기에 판단해 즉각 각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준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재판소원 과정 내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및 진술 재요구 금지 명문화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 ▲입법적 후속 조치를 통한 보호 장치 설계 등을 제안했다. 재판소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또다시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방패'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략)


결국, 시행 초기 발생하는 '꼼수 논란'과 '행정 과부하'라는 파고를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한국형 재판소원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더팩트 정채영·서다빈 기자, 「[꼼수된 재판소원<하>] 70년 역사 독일은 '입구컷'…한국형 모델의 과제」, 2026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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