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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시위인가 업무방해인가 … 법조계 "외압 등 구체적인 위협이 가해졌다면 처벌"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 과정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핸드볼경기장 출입과 물품 반출을 막은 일부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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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출입구를 막거나 다수가 둘러싸 점거를 시도하는 등 행위가 위력에 이르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며 "업무가 실제로 중단될 필요까지는 없고 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다만 방해당한 것이 '누군가의 업무'인지 아니면 '경찰의 공무'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경찰이 업무방해로 의율하려면 실제 방해당한 업무 주체를 '체육단체'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과 물품 반출을 막았는지', '그 과정에서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한 채증 영상과 폐쇄회로(CC)TV,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 출처: 뉴데일리 김동우 기자, 배정현 기자, 「정당한 시위인가 업무방해인가 … 법조계 "외압 등 구체적인 위협이 가해졌다면 처벌"」, 2026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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